1995. 8. 20 제정
1997. 1. 29 개정
1997. 7. 22 개정
1998. 1. 20 개정
1999. 1. 1 개정
2008. 6. 1 개정
2009. 4. 1 개정
2010. 9. 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에 의한 지방부모회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다.
제2조 지방부모회는 본회의 목적(본회정관 제2조) 및 사업(본회정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지도방침에 순응하며, 지방부모회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지방부모회의 설치

제3조 ①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부모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와 도의 시·군에는 지방부모회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두 개 이상의 구·시 및 군을 묶어서 하나의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지회, 지부의 창립은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회가 있는 지부는 지회를 경유하여 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부모회의 법적 명칭은 본회의 명칭에 각 시·도의 명칭과 ‘지회’ 혹은 ‘지부’를 사용한다. (예: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지회)
그러나 시도의 명칭에 ‘장애인부모회’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축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서울특별시장애인부모회, 송파구장애인부모회)

제5조 제3조에 의하여 지방부모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부모회 설립준비위원회를 지회 80인 이상 지부 5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지방부모회 회칙작성, 이사회구성, 임시예산 편성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지방부모회 설립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중앙회는 이사회와 해당 지역내의 관련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류 접수 2개월 내에 승인한다.
② 중앙회 이사회는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임원 등이 장애인 복지사업의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려 또는 수정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부모회 회칙의 구성

제7조 지방부모회의 회칙에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1. 회원수 증가 및 회원의 적정관리를 주요목적사업으로 명시하는 규정
2.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중앙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에 대한 지방부모회규정
3. 지방부모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회원수, 임원 변동사항 회칙개정내용 및 이사회와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하는 절차
4.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과 그 기능을 정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 하는 규정
5.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의 규정
6.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에 대한 중앙회 요구와 중앙회 제청안건상정을 의무화하는 규정


제4장 회원의 관리

제8조(회원) ① 중앙회정관 제6조의 회원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부모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부모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원관리정보는 지부, 지회, 중앙회가 동시에 공유한다. 단, 지부가 없거나 지부가 회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지회가 관리하며, 지부와 지회가 없거나 회원을 관리 할 수 없을 때는 중앙회가 직접 관리한다.

제9조(회원관리 및 회비납부)
① 지방부모회는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회원을 관리하여야한다.
1. 지회: 150명이상<지부회원포함>
2. 지부: 50명이상
② 회원의 회비는 중앙회 운영규정 제9조3항에 따른다.
③ 지방부모회는 회비수입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 (지부와 지회가 있는 경우) 지부70%, 지회15%, 중앙회15%
2. (지부만 있는 경우) 지부70%, 중앙회30%
3. (지회만 있는 경우) 지회70%, 중앙회30%
4. (지부와 지회가 없는 경우) 중앙회100%
5. 서울의 경우 지부20%, 지회20%, 중앙회60%
단, 지부가 없는 경우 지회30%, 중앙회70%
④ 지방부모회는 등기의무 발생 시 해당 등기비용을 부담한다.


제5장 지방부모회 임원

제10조(임원구성) 지방부모회에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0인 이상을 두고 감사 2인을 둔다.

제11조(당연직이사) 지부장은 지회의 이사가 되며, 지회장은 중앙회의 이사가 된다. 단, 중앙회의 정관이나 지회회칙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 임원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지방부모회장은 지방부모회를 대표하여 지방부모회 사무를 통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지부장은 지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회장은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정관 제14조⑤항에 해당되는 지방부모회의 회장은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한다. 단 임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임원직무의 권리가 있다.
④ 감사는 지방부모회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지방부모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방부모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⑥ 임원은 타인을 대리로 임무를 집행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자격)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부모회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단체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자를 선출 할 수 없다. 단, 부모회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단체는 중앙회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② 지부장과 지회장을 겸할 수 없으며 지방부모회회장은 중앙회장을 겸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앙회 이사회의 결의로 한시적으로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겸직 및 보수) ① 본회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부모회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본회가 운영하는 독립시설의 장이나 독립사업의 책임자는 해당 지방부모회이사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부모회장이 임명한다.
③ 본회 임원은 본회가 운영하는 독립시설의 장이나 독립사업의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④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한시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임원은 겸직하고 있는 독립시설이나 독립사업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승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임원3인 이상이 서명한 총회 회의록(회장의 경우에는 이력서 포함)을 첨부하여 지부는 지회를 경유하여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지회는 직접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지방부모회의 사무국

제17조(사무국) ① 지방부모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회·지부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 통활 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담, 직원임용,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거나 중앙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사무국장의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만료 후에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새임원진이 선출되지 않거나 회장의 유고상태에서 직무대행자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사무국장은 그 사실을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중앙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임원선출 및 절차

제18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지회·지부장과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홈페이지에 총회개최와 임원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여야하며, 15일 이전까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으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종다수 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단, 대의원총회 구성요건일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종다수 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③ 지회·지부의 정회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정회원은 총회개최 20일 전까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 임원 자격조건을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없다.
⑤ 임원선출의 구체적 절차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임원선출절차 및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지방부모회의 회의

제19조(총회) ① 지방부모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방부모회 총회는 7일 이전에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부모회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④ 지방부모회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의 개정 사항
2. 임원의 선거 및 보선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심의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대의원총회) ① 지방부모회는 회원총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을 제외한 대의원수가 10명이상인 경우에 임원과 대의원으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 회원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특수학교 학부모회대표.
2. 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회대표.
3. 특수학급 학부모회대표.
4. 지부별로 회원 수 80명당 지부장이 대의원으로 추천한자.

제21조(이사회) 지방부모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22조(의결) 지방부모회의 각종 회의는 그 개회 정족수를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단, 회칙의 변경과 지방부모회의 해산의 경우에는 그 의결방법을 본회 정관에 준한다.


제9장 보고 및 승인

제23조(회칙) 지방부모회 회칙은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제24조(부설법인설립) 지방부모회가 부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부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를 경유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고, 지회는 직접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중요자산의 변동) 지방부모회가 중앙회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지부는 지회를 경유하여 중앙회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제26조(사업변경) 지방부모회가 중요자산과 무관한 사업을 착수, 이양,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중앙회에 보고해야한다. 단 지부는 지회와 중앙회에 보고한다.

제27조(예·결산 및 임원변경) 지부는 총회에서 승인 받은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임원변경사항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1월 말일까지 해당지회에 보고하고, 지회는 2월 말일까지 지부보고내용을 취합하여 지회의 총회에서 승인받은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임원변경사항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중앙회에 보고한다.

제28조(회원 및 임원 현황) 지방부모회는 매년 12월말까지 회원 명부와 임원주소록을 작성하여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지부는 지회에 보고하고 지회는 지부를 취합하여 중앙회에 보고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29조(회계책임) 지방부모회 회장은 독립회계원칙에 준하여 지방부모회 회계관리를 책임진다.

제30조(시설이용료) 지방부모회가 운영하는 제반시설의 이용료는 지방부모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관리) 관계법 및 중앙회의 회계규정을 준용한 소정의 장부를 비치하여 법인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방부모회는 그 지역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명의로 재산을 취득 처분할 수 있다.
2. 지방부모회가 중앙회 명의로 재산을 취득 처분함에는 지방부모회 이사회 결의 후(지
부는 지회를 경유하여) 중앙회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지방부모회가 취득한 재산의 사용 수익 관리는 지방부모회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지방부모회의 독립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련된 채무는 지방부모회 독립회계에서 변제한다.
5. 지방부모회 임원의 개인명의로 부모회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부모회 재산을 임원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운영할 수 없다. 지방부모회 자금으로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재산은 본회 재산으로 간주한다.


제11장 지회, 지부와의 관계

제32조(지부의 감독과 지원) ① 지회는 지부를 감독·지원 해줄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단, 지회가 지부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지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② 지부에 대한 지회의 감독 방법은 지회에 대한 중앙회의 감독 방법에 준한다.

제33조(지방부모회의 독립성) 지방부모회의 사업운영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상위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기관에 보고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분쟁의 해결) 지회와 지부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중앙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장 감독 및 해산

제35조(경고) 지방부모회가 중앙회의 감사에 불응하거나, 각종 보고, 승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중앙회는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발송한다.

제36조(회장경질 요구) ① 중앙회의 경고를 받은 지방부모회에 대하여 중앙회는 그 회장 혹은 임원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를 요구받은 지방부모회는 1개월 이내에 해당자를 교체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부모회장이 업무와 관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거나 본회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 중앙회에서 중대한 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고장 발송 없이 이사회 심의를 거쳐 중앙회 회장이 지방부모회 이사회를 소집 경질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②항에 관련된 지방부모회이사회 소집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중앙회이사회가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지방부모회이사회를 해산하고 중앙회 이사회가 지방부모회이사회 기능을 대신한다.

제37조 (지방부모회 정상화) ① 지방부모회가 회장이 유고상태거나 회장선출이 지연되는 등 6개월이상 조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비상대책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이사회는 중앙회 회장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회장과 이사 5인 이상으로 비상대책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1인 혹은 2인을 둔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비상대책이사회는 지방부모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조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4. 비상대책이사회 체제로 운영되는 지방부모회는 지방부모회규정 제9조(회비납부) 제②항 및 제③항, 제10조(임원구성), 제12조(임원임기) 및 제18조(임원의 선출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8조(해산) ① 지방부모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부모회 총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부는 지회를 경유하여 중앙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산되는 지방부모회재산 처리에 관하여는 정관 제37조⑮항에 의한다.

부 칙
1. (규정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95. 8. 20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97. 1. 29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97. 7. 22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규정은 ’98. 1. 20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규정은 ’99. 1. 1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규정은 ’08. 6. 1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본 규정은 ’09. 4. 1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본 규정은 ’10. 9. 28부터 시행한다.